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과점주주에 포함여부 및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여부
서삼46019-10763 (2001.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763
- 회신일
- 2001. 11. 28.
- 소관
- 국세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지분 80%를 소유한 무한책임사원 A를 제외하고 유한책임사원 B(지분 20%, A의 배우자)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충당에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일정 요건의 과점주주에게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되, 과점주주는 출자지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회사 빚을 사원이 대신 내는 세금 문제에서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서로 다른 근거로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안이다.
【요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짐.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합자회사로서 사원구성이 아래와 같을 경우 B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함
A(무한책임사원) : 지분소유 80%
B(유한책임사원) : 지분소유 20%, A의 배우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가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주(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징세46101-3239(1997.12.15)
【제목】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 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짐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 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 판단하기 바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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