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46019-11432 (2001.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432
- 회신일
- 2001. 6.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정 과점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징수부족액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다른 주주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울 수 있다. 당시 제40조는 출자자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하고 소유주식의 재공매 시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 법인이 그 주식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제39조는 법인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해도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 등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돈 없을 때 주주 책임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지】
법인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 중 다른 주주에게 지울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결과 법인이 무재산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제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지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 라 한다)의 재산(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상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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