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370 (2001.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370
- 회신일
- 2001. 5. 25.
- 소관
- 국세청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이 완료된 경우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자 소유의 법인주식을 공매할 수 있는지, 재공매 매각금액이 당초 납부통지금액에 미달할 때 그 부족액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지가 질의 대상이었다.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의 주식·출자지분을 재산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이 적법하게 매각되어 더 이상 해당 법인의 출자자 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회사 주식 압류 공매를 통한 제2차 납세의무 추궁의 기초가 사라진다.
【요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자 소유의 법인주식 공매가능한지 여부
재 공매시 매각금액이 당초의 납부통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회사분할 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에서 연대채무 제외, 대위변제 대여금은 산입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 체납액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 체납 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사유에 한해 성립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인지 여부
지분 10% 주주의 체납세금에 대해 법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무재산으로 이행 못하면 다른 과점주주에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