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서면-2015-징세-0582 (2015.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징세-0582
회신일
2015.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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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출자자의 국세 체납만으로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족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즉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 제외)으로 충당해도 부족하고, 그 소유주식·출자지분을 재공매·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법률·정관상 양도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이때 책임은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 내로 한정되며, 그 한도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발행주식 총액(출자총액)으로 나눈 값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출자액)을 곱한 금액이고, 자산·부채 평가는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따라서 대표 체납 법인 책임 여부는 위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

요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질의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5년 3월 설립하여 등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임

○ 질의인은 40년전 국세를 체납한뒤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징세46101-3424, 2005.09.21

국세기본법 제40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0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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