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2007.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 회신일
- 2007. 1. 9.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자녀)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여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했으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하므로, 판단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다만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든 보험처럼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불입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 부담자인 자녀가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불입하게 한 것인지는 증여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요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생명보험 계약시 계약내용 중 보험대상자는 부친으로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인 자녀로 계약한 후 2006년 이후 부친의 사망시까지 부친이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및 부친재산으로 부친이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일정시점에 자녀의 소득이 발생하여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등의 사례.
O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4-0…1
【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6,2005.01.27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인 상속인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 한 것인지 여부는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19, 2001.8.28. ; 재산상속 46014-1337, 2000.11.7.)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4-10019,2001.8.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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