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역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2004.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회신일
2004.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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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 후 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조세회피 목적 역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된다. 다만 본 사안처럼 피합병법인의 제품명·영문약자 등 대외적으로 알려진 명칭이 아닌 기타의 상호를 새로이 제명(변경)한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외 인지도 있는 영문 이니셜·상표를 한글로 표기해 변경하면 불가, 무관한 신규 상호는 가능으로 판단한 관련 예규들이 근거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제품명 등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타의 상호를 새로이 제명한 것은 역합병에 해당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00파이낸스(주)[영문명 : 0000000 Finance Corp.]를 합병법인으로, (주)○○ 팜[영문명 : ○○-pharm Corp.]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역합병을 하고자 하는 바

합병법인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다음 상호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하는지

- (1) (주)○○팜 [영문명 : ○○ Pharm Corp.]

- (2) (주)○○팜 [영문명 : ○○ Pharm Corp.]

- (3) ○○제약 [영문명 : ○○ Pharm Corp.]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3. 12. 30.)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1999.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를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법인46012-3141. '96.11.12) ⇢ 불가

․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에 “신”자만 추가(법인46012-1783, '98. 7. 2) ⇢ 불가

․ ○○자동차(주)를 (주)○○으로 변경(법인46012-2958, '98.10.12) ⇢ 가능

․ 제철화학(주) : 합병법인, ○○화학공업(주) : 피합병 → ○○(주) (법인46012-339, 2001.2.13)

⇢ 불가(○○가 ○○화학공업(주)의 영문 이니셜임)

* 다만, ○○제철화학(주)는 가능(재법인46012-40, 2001.2.26.)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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