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2 (2006.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2
- 회신일
- 2006. 9. 14.
- 소관
- 국세청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부모가 하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에 해당한다. 질의는 부모가 의약품도매상을 경영하고 본인이 그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의약품도매업을 창업하려는 사안으로, 부모 사업과 같은 업종 창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업종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해석이며, 증여자 연령요건 등 나머지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질문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함. 부모님이 의약품도매상을 경영하고 있고, 본인도 임원으로 근무중임. 본인이 의약품도매상을 창업하려하는데 창업업종범위에 문제가 안되는지 여부
(질문2) 부모님이 65세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아버지 어머니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분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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