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상속증여세과-360 (2014.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60
- 회신일
- 2014. 9. 22.
- 소관
- 국세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0조의5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제3항제20호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어, 호텔 객실 위탁운영 창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호의 업종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신사업모델(특허 제10-0985939) : 갑법인은 “호텔 객실판매 및 운영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로서 200실의 객실과 로비라운지, 프런트 데스크, 컨벤션, 예식장, 뷔페 등의 시설을 갖춘 관광호텔 객실과 부대시설을 전부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임대)하여 운영하는 사업모델임
- 객실임차(위탁)사업자의 표준산업 분류 : 55119 - 기타관광숙박시설 운영업(통계청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 회신)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0호 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할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 이라 한다) 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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