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봉사료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0 (2005.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0
회신일
2005.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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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봉사료 원천징수(당시 원천징수세율 5%) 대상에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당시 원천징수세율 3%)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종업원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의무는 있으므로, 고용 안 된 종업원 봉사료라도 소득 자체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그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다.

【요지】

봉사료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 소득 확정 신고의무는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세율 5%)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 소득 확정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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