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흥업소 봉사료의 원천징수여부

재소득46073-15 (2003.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5
회신일
2003.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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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사업자가 계산서·영수증 등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 기재하고 그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구분 기재 없이 총액으로만 적은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 인건비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없다. 사안은 단란주점 사업자가 접대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 대한 실지조사 신청 과정에서 봉사료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세액 미납부)한 뒤 무납부세액 경정고지를 받은 것이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아 수입금액에 계상되고 필요경비로 인정된 이상, 해당 금액은 고용관계 없는 개인서비스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뿐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당시 소득세법 제127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요지

고용관계없이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①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갑은 접대부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

②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에 대하여 실지조사신청 - 봉사료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하지 않음)

③ 봉사료로 계상된 금액은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하였으므로 수입금액 계상 및 필요경비 인정

④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무납부세액 경정고지

⑤ 원천징수 무납부세액 경정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

2. 질의내용

o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인건비(일용근로자수입)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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