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수입금액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2004.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 회신일
- 2004. 12. 10.
- 소관
- 국세청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그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는 원천징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을 공급가액과 구분기재한 봉사료로서 그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면서, 괄호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전표에 봉사료를 따로 적었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100분의 5 원천징수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규정과 관련하여 안마시술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표시되고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나 이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의 규정의 요건에 비추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가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소득세법 제1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관련 문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
신용카드 봉사료가 공급가액 20% 초과 시 봉사료 수입금액 전액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판정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여부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봉사료 원천징수의무는 구분기재하고 공급가액의 20% 초과하는 봉사료에 한정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업원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에 대가와 구분 기재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기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해 실제 지급하면 그 봉사료 수입금액은 사업자 총수입금액에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