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서이46013-10804 (200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804
- 회신일
- 2002. 4. 17.
- 소관
- 국세청
이용업소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는 그 종업원과 사업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종업원이 스스로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미용실 팁 세금을 사업장이 떼어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봉사료를 실제로 받은 종업원 본인의 종합소득으로 귀속되어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근거 규정은 원천징수 의무를 정한 소득세법 제127조와 봉사료 구분기재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다.
【요지】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이용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는 경우 종업원에게 당해 봉사료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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