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서이46013-10804 (2002.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804
회신일
2002.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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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소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는 그 종업원과 사업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종업원이 스스로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미용실 팁 세금을 사업장이 떼어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봉사료를 실제로 받은 종업원 본인의 종합소득으로 귀속되어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근거 규정은 원천징수 의무를 정한 소득세법 제127조와 봉사료 구분기재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다.

【요지】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이용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는 경우 종업원에게 당해 봉사료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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