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서일46014-11259 (2002.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59
- 회신일
- 2002. 9. 5.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이 출연자인 이사에게서 차입한 차입금을 면제받으면, 그 채무면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이사한테 빌린 돈을 면제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차입금을 면제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그 채무면제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요지】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당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당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전에 출연자인 이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면제받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채무면제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위 질의에서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차입금을 면제받는 경우(채무면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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