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일46014-11519 (2003.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19
회신일
2003. 10.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친족관계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회수를 위해 사용인과 입사 시 보증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재산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직원이 빼돌린 공익법인 재산처럼 출연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의 횡령·도난이고 회수 노력을 다한 뒤에도 회수 불능이면 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이 유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그 사용인과 입사시 보증인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