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일46014-11519 (2003.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19
회신일
2003.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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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회수를 위해 사용인과 입사 시 보증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재산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직원이 빼돌린 공익법인 재산처럼 출연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의 횡령·도난이고 회수 노력을 다한 뒤에도 회수 불능이면 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이 유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그 사용인과 입사시 보증인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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