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법령해석과-1534(2019.06.18.)] (2019.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법령해석과-1534(2019.06.18.)]
회신일
2019. 6.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가업을 상속받은 가업상속인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당시 시행령 제15조제1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해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사안에서 아들은 200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직전 2년(2014~2015년, 월 평균 9명)의 인원에 그대로 포함된다. 따라서 가업을 물려받은 자녀가 직원으로 근무했더라도 그 인원은 고용유지 판단의 기준고용인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 피상속인은 30년 이상 동안 ㈜AA(이하 “가업기업”,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2016.7.13. 사망함

○ 상속인 중 한명인 아들은 200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고,

- 2014~2015년 2년동안 가업기업의 매월 말 정규직근로자 평균인원은 9명임

○ 가업기업은 아들이 상속받기로 상속인들 간 협의됨

* 이후 아들이 가업기업을 상속받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이 개시된 사업 연 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을 계산 시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 중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 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2.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면 제2항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 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 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생략)

⑥ (생략)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공제받은 금액의 산 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⑪ (생략)

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하 생략)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