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재산세제과-1142 (2008.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1142
- 회신일
- 2008. 12. 31.
- 소관
- 국세청
2005.5.30. 이전 취득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기존주택이 멸실된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 다른 입주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멸실로 주택이 아닌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이므로 이를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다른 입주권이 있더라도 양도하는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2005.5.30..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전문】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입주권”외의 다른 입주권(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기존주택이 멸실된 것)이 있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50호로 2005.5.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상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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