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2006.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회신일
2006.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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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다만 권리 확정일(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재재산 - 1730(2004.12.30)호를 참조하기 바람.

○ 재재산 - 1730(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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