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2006.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 회신일
- 2006. 12. 8.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다만 권리 확정일(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재재산 - 1730(2004.12.30)호를 참조하기 바람.
○ 재재산 - 1730(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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