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요건 판정시 다른주택에 해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6 (2004.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6
- 회신일
- 2004. 10. 29.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사안은 조합원이 1983년 상속받은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중인 B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보유한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아래와 같은 1세대 2주택임
A주택 - 취득일 : 1983년 1월경 상속으로 취득, 김포시에 소재
B주택 - 취득일 : 1988년 2 경에 취득하여 재건축중이며 2003년 말 완공예정임
(강서구에 소재)
이 경우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매각할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주택법 제33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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