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기준

서일46014-11420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20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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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피상속인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인이 승계취득한 경우, 양도일 현재 상속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1세대 1주택 상태라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안의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비과세된다.

【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친이 1996년 이전에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시행(사업계획승인일 :1999년 10월경)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아파트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완공(2003년 10월 05일 입주)전인 2002년 06월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고 2002년 07월 부친이 사망하였음. 2003년 07월 어머니명의로 상속하고 취득등기를 함.

[질의]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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