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기준

서일46014-11420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20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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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피상속인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인이 승계취득한 경우, 양도일 현재 상속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1세대 1주택 상태라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안의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비과세된다.

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친이 1996년 이전에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시행(사업계획승인일 :1999년 10월경)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아파트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완공(2003년 10월 05일 입주)전인 2002년 06월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고 2002년 07월 부친이 사망하였음. 2003년 07월 어머니명의로 상속하고 취득등기를 함.

[질의]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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