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520 (2008.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520
회신일
2008.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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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도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즉 공정위 지주회사 신고가 배당 수령보다 늦었더라도 기준일 판정과 기한 내 신고를 갖추면 소급하여 적용된다. 반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같은 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전문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008년 12월 31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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