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감액경정분을 재경정하면서 당초 결정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재조세46019-226 (2003.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19-226
회신일
2003.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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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납세자 동의로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뒤 그 양도세 부과가 취소된 경우, 충당했던 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가산금도 가산해 지급하여야 한다. 1999년 상속세 92억원 신고·납부와 2000년 66억원 추가 고지 후, 2002년 3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27억원을 경정 고지하면서 이를 상속세 부채로 공제해 발생한 20억원(본세 17억·환급가산금 3억)을 양도세 고지분에 충당하였는데, 2003년 2월 불복으로 그 양도세 경정이 취소된 사안이다. 상속세 환급금으로 충당된 부분도 납세자 부담으로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므로, 세금 충당한 돈 환급 시 환급가산금을 계상하여 지급한다.

요지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이후, 동 양도세의 부과취소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9. 4

상속세 신고 92억원 납부

2000. 1

상속세 추가 결정 고지 66억원 납부

2002. 3

피상속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7억원을 경정 고지하고 이를 상속세에

서 부채공제하여 상속세 20억원(본세 17억+환급가산금 3억)의 환급을

발생시켜 양도세 고지분에 충당, 나머지 7억원은 현금납부

2003. 2

위 양도소득세 경정에 대하여 불복제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을 취소하

라는 결정이 내려짐

2003. 3

관할서에서

① 위 양도소득세 경정을 취소하는 결정과

② 상속세를 감액 경정분(17억원)을 재경정하면서 환급가산금(3억원)을

추징하는 결정을 함.

(질의내용)

o (질의 1) 상속세 감액경정분(17억원)을 재경정하면서 당초 결정된 환급가산금(3억원)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o (질의 2) 양도소득세(27억원) 취소결정시 당초 양도세 고지분에 충당된 상속세 환급액(20억원)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질의 1] 상속세 감액경정분을 재결정하면서 당초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추징할 수 있음.

o 당초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던 원인 자체가 소멸되어 상속세를 감액경정하기전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당시 발생하였던 환급가산금은 납세자에게 귀속될 이유가 없어 국가로 환수되어야 함.

o 또한, 상속세를 감액한 시점부터 재경정시점까지의 상속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정부의 귀책사유라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환급가산금도 납세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것임.

o 따라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기전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처분을 하기 위해 재경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당초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과 같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에 의하여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반환을 청구하면서 당초 같이 지급된 환급가산금도 반환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추징할 수 없음.

o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은 국세환급금 지급결정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경우(수령자 착오 또는 금액착오)에 있어서 그 반환을 밟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감액경정후 재경정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님. 즉,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o 그리고 당초 상속세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한 처분은 당초 감액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 94누 7027(1995.3.10)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임.

[질의 2]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시 당초 양도세 고지분에 충당된 상속세 환급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지급할 수 없음.

o 당초 양도세 부과처분시 충당된 상속세 환급금은 과세관청이 환급을 발생시켜 충당하고 다시 이를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부담한 것이 없으므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을설〉 지급하여야 함.

o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불복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이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상함에 있어 상속세환급금으로 충당된 것도 납세자 부담으로 납부된 세액이므로 당연히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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