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509 (2003.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09
- 회신일
- 2003. 10. 23.
- 소관
- 국세청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회신이다. 질의자는 1991년에 상속받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 주택에 거주한 적 없이 창원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데, 이처럼 살지 않은 상속주택 양도의 경우에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의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거주요건과 무관하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규정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이며, 비과세 혜택은 2004.12.31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정된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1991.○○.○○에 상속받은 1주택(○○시 ○○소재)만은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당시부터 현재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동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적은 없음. 현재 창원에서 건강을 돌보며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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