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4403 (2008.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403
- 회신일
- 2008. 11. 25.
- 소관
- 국세청
수용 대상 건물을 그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수용된 건물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수용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결국 과세 여부는 지장건물 철거를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의 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용인시에 수용되었음.
-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토지 등을 보상자인 용인시에 인도하였으며 지장건물의 철거는 누구의 계산과 책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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