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시 금융재산을 누락하였을 경우
재산상속46014-367 (2000.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367
- 회신일
- 2000. 3. 27.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때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배제되지 않고,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안은 순 금융재산 1천만원을 착오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해 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지 못한 경우로, 상속세 신고 때 예금 빠뜨림이 곧 공제 배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정부(세무서장) 결정 단계에서 확정되는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신고서 제출은 공제의 절대적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전문】
[ 질 의 ]
상속재산 중 순 금융재산이 1천만원인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착오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으며 따라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달라 질의함
[갑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하지 아니함
[을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여야 함
[병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 결정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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