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산 (2000.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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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시 착오로 순 금융재산 1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는 갑설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 단계에서 판단하게 된다. 즉 상속세 신고 때 예금 누락이 있었더라도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진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중 순 금융재산이 1천만원인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착오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으며 따라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을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병설)

-상속세과표준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 결정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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