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 공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715 (2010.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15
- 회신일
- 2010. 9.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수용보상금(용지보상채권 포함)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배우자·자녀가 없는 57세 거주자로 2006년 2월부터 사망 시까지 입원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고, 대한주택공사가 보상가액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용지보상채권 14억원이 포함된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이를 수령하기 전 사망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2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는데, 토지가 수용된 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해 공탁 상태로 남은 보상금은 그 금융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임○○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57세의 거주자로 건강의 악화로 2006.2월부터 사망시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였으며 사망시까지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음
- 질의자가 병원에서 생활할 당시 보유부동산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수 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질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정상 적으로 보상가액을 협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공탁금액에는 용지보상채권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자는 상기 공탁된 토지보상금(용지보상 채권 포함)을 수령하기 이전에 사 망
O 질의내용
- 공탁된 용지보상채권 및 공탁금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아 금융상속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문서
개인퇴직연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을 납입한 개인퇴직연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거주자 판정은 주소·1년 이상 거소 기준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예금 등만 대상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해당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