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처분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인정여부

징세46101-590 (2001.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590
회신일
2001.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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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법원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세무서는 199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의해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점을 근거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방청 법무과와 협의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안은 1990.8.30. 증여세 2,406백만원 부과 후 수차례 부분결손으로 잔액 975백만원만 남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2001.3.20.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나머지 채권은 배당받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건이다. 당시 개정 규정상 결손처분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다른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결손난 체납액이 살아나는지 여부는 결손처분 취소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다.

요지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내용에 의거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고 이에 의거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할 경우 귀서에서는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배당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청 법무과와 협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금액단위:백만원)

90.8.30.

○○서는 수증인 안○○에 대해 증여세 2,406부과

주증재산 : ○○구 ○○동 ○○번지 834.9㎡

97.9.24.~

○○서는 수차례에 걸쳐 부분결손을 하고 잔액 1,650이 남음

00.1.

위 재산의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개시

00.1.25.

조세채권 2,098(증여세 잔액1,650을 포함)에 대하여 교부청구

00.1.27.

증여세 잔액1,650중에서 675을 또다시 부분결손하고 975가 남음

00.2.17.

박○○이 입찰가격 1,035에 낙찰받았으나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증여세 1,650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는 결정이 내렸고, 박○○은 이에 항고

*항고인(박○○)은 교부청구금액중 당해세인 증여세 1,650중 결손처분후 남은 금액 975만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01.3.20.

대법원에서도 증여세 1,650중 975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결정을 내림

< 질의내용 >

○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서 결손액은 대외적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는 계속 체납액인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임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만 체납액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오해하여 결손처분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현재 낙찰불허가결정을 한 ○○지방법원에 합의부에 파기환송되어 현재 심리중인 바

- ○○서에서 이건 배당시 결손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물어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조세 46019-61(00.2.29.)

1996.12.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시행일(공포일과 같음)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 재기법 46101-71(97.2.15.)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 징세 46101-1459(99.6.18.)

…세무서장이 96.12.30. 이후 결손처분 하였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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