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7 (2006.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7
회신일
2006.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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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甲사업부와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드는 乙사업부를 분할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두 사업부는 각각 별도의 공장 등 독립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지리적으로도 분리되어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이는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적격분할)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재료를 생산하는 甲사업부와 동 원재료와 외부구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乙사업부의 두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부는 서로 독립된 사업장(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분리되어있음

2. 질의내용

○ 원재료를 생산하는 甲사업부와 동 원재료와 외부구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乙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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