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ㆍ분할ㆍ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수시 처리방법
서이46012-11167 (2003.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67
- 회신일
- 2003. 6. 17.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한도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쟁점이다. 승계받은 충당금은 이미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손금산입 한도 규율을 거친 금액이므로, 승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승계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는 동일 충당금에 대한 이중 한도적용을 배제하고 승계 전후의 손금산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3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규정에 근거한다.
【요지】
합병ㆍ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전문】
[ 질 의 ]
합병법인 등의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기말 잔액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연봉제 전환 이후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기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기준 한도
사업양수도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법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누적액에 포함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 인수시 법인의 세무조정
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법인전환시 포괄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사업의 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 충당금으로 보나, 포괄양도가 아니면 승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