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ㆍ분할ㆍ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수시 처리방법

서이46012-11167 (2003.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67
회신일
2003.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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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한도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쟁점이다. ‍​​‌​‌​​‌​‌​​​​승계받은 충당금은 이미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손금산입 한도 규율을 거친 금액이므로, 승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승계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는 동일 충당금에 대한 이중 한도적용을 배제하고 승계 전후의 손금산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3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규정에 근거한다.

【요지】

합병ㆍ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전문】

[ 질 의 ]

합병법인 등의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기말 잔액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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