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병ㆍ분할ㆍ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수시 처리방법

서이46012-11167 (2003.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67
회신일
2003.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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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한도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쟁점이다. 승계받은 충당금은 이미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손금산입 한도 규율을 거친 금액이므로, 승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승계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는 동일 충당금에 대한 이중 한도적용을 배제하고 승계 전후의 손금산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3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규정에 근거한다.

요지

합병ㆍ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전문

[ 질 의 ]

합병법인 등의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기말 잔액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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