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서면법규과-86 (2014.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86
- 회신일
- 2014. 1. 29.
- 소관
- 국세청
A건물 부동산임대업, B건물 부동산임대업·식음료판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건물 사업부문(임대업+식음료업)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별도 지번의 독립 건물에서 각각 사업이 이루어져 분리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손익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요지】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식음료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별도의 지번으로 분리된 A, B 두 개의 건물이 있으며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 및 식음료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B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개정 11.12.31)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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