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881 (2000.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81
- 회신일
- 2000. 7. 18.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 전부를,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처럼 여름철만 하는 장사라도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절적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위 5년·2년의 종사기간과 18세 연령 요건은 질의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문서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 고용요건은 10년간 각 연도말 정규직수 합÷10이 직전연도말의 120% 미만이면 과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전환 시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자산비율 곱해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법인 인적분할 시 정규직 근로자 수에 분할신설법인 인원 포함(사후관리 합산)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타인(소사장)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액계산상 사업무관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