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881 (2000.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881
회신일
2000.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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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 전부를,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처럼 여름철만 하는 장사라도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절적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위 5년·2년의 종사기간과 18세 연령 요건은 질의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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