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 확인시 경정방법
서일46011-10713 (2002.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713
- 회신일
- 2002. 5. 27.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뒤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즉 장부·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기장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시가·각종 요금 등이나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등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다. 질의는 1997년 상속받은 임대건물의 수입을 기장 신고해 왔으나 상속세 조사에서 임대소득 과소신고가 드러난 사안으로, 기장 장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계과세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인용 조문은 당시(1994~2000년 개정) 소득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추계과세 여부>
본인은 97년 남편으로부터 임대를 하고 있던 건물을 상속받아 매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해 서면으로 신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조사시 임대건물의 수입이 과소 신고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추계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비치 기장한 장부ㆍ기타증빙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63,1999.10.1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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