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 수입금액 추계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2007.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회신일
2007.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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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에게 매출누락 수입금액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 전체를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조사가 원칙이며, 추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허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신고 관련 장부·증빙은 정상적이고 단지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입증자료만 없는 것은 장부·증빙서류의 중요부분 미비 또는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추계경정할 수 없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요지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은 정상적이고 단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003년 7월 사업자등록 후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및주변기기 통신판매업을 영위함. 2003년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360백만원, 소득금액 12백만원, 소득율 3.4%).

이후 2003년 상반기 약270백만원의 매출누락 수입금액 확인 됨. 미등록사업자였던 관계로 매출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못하였고, 매입 관련된 장부 및 증빙자료 또한 없음.

○ 질의내용

상기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것으로 보아 2003년 전체에 대하여 추계경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 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 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Ο 소득46011-3412, 1995.09.01

질의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회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음식·숙박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 원 이상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법 제70조 제4항에 규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Ο 소득46011-163, 1999.10.1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 세 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 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 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는 것임.

Ο 서면1팀-894, 2006.06.29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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