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 여부

부가46015-4798 (2000.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798
회신일
2000.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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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어떤 방법으로 경정할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8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다. 즉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 경정이 원칙이고 추계는 예외임을 밝힌 예규다.

요지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452, 2000.10.10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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