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여부

부가46015-3223 (2000.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23
회신일
2000.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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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즉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한 부가세는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한 과세관청이 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이때 정부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며, 다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경정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77. 12. 1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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