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1111 (2002.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11
회신일
2002.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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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피상속인 단계에서 주택의 취득이 완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취득시기는 같은 영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인 피상속인이 특별공급받아 대부금을 변제하던 중 사망하고 상속인이 대부금 잔액을 인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라면, 아파트 등기 전 상속에 해당하여 비과세 특례 대상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가보훈처에서는 ○○공사등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중 일정물량을 할양받아 분양시기에 맞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연금을 담보로 장기저리대부로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임대)을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금을 완전히 변제하였을 때 다른 특별공급을 받은자와 함께 일괄등기를 받게 되는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인 피상속인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고 대부금을 변제하여 오던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잔액을 인수하고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양도하였을 경우에, 이 아파트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403,1993.10.06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에 의한 상속에 의한 주택의 취득이 아님.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재일46014-323,1998.02.25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단,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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