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울타리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재산세과-654 (2009.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54
- 회신일
- 2009. 3. 30.
- 소관
- 국세청
공장의 울타리는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울타리는 독립된 자산이 아니라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을 팔 때 울타리 대금을 건물 양도가액과 분리하여 제외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에 함께 반영된다.
【요지】
공장의 울타리는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장의 울타리는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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