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립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8 (2004.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8
회신일
2004.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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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이 산학교육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산학협력단은 당시 법인세법 제1조 제2호가 규정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이라도 모든 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국립대학이 설립했다는 사정만으로 산학협력단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국립대학이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국립대학이 산학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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