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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 (2007.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
회신일
2007.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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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양도자산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면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각각 산정한다. 산출세액은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산정한다. 세율 다른 부동산 여러 개 판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며, 그 안에서는 당해 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 적용되는 경우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서 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 소득세법 제103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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