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연유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28 (2001.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28
- 회신일
- 2001. 12. 21.
- 소관
- 국세청
개발 중인 가공연유가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분유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8호는 유란류(우유 및 분유 포함)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그 범위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류표상 제0402호의 농축유·연유·분유는 면세 대상이며, 선례(간세1235-2162)에 따르면 탈지·가당 또는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포함된다. 반면 제0402·0404·2107호에 속하는 액상우유·크림류·치즈류·아이스크림류는 과세되므로, 연유 부가세 면세 여부는 결국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상 어느 호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가공연유가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ㆍ분유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개발중인 “가공연유”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과세율표번호
품 명
8.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신선 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② 관세율표 제0402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0402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간세1235-2162, 1997.07.22
1. 관세율표 세심 제0401호 (1) 밀크에는 신선한 우유로서 살균, 멸균, 균질화된 것이 이에 포함됨.
2. 관세율표 세심 제 0402호 (2) 농축유, 연유, 분유에는 탈지, 가당 또는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이에 포함됨.
3. 위 1,2 이외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세심 제0402, 0404, 2107호에 속하는 액상우유, 크림류, 치즈류 및 아이스크림류는 과세됨.
○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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