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서삼46015-10045 (200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45
- 회신일
- 2001. 8. 30.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이 건물을 공동 취득해 지분비율대로 층을 구분하여 각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고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관련 예규(부가1265.1-880 등)에 따라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자 자기지분 상당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공하면, 건물을 층별로 나눠쓰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동사업 사업자등록 없이 공유자 각각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별도 등록할 의무는 없다.
【요지】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갑’법인과 ‘을’개인이 10층 건물을 공동 취득하여 4개층은 ‘갑’법인이 6개층은 ‘을’개인이 자기지분으로 하여 임대업이 아니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로 함에 있어서 ‘갑’법인과 ‘을’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880,1984.05.09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부가46015-1435,1995.08.14
1.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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