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고급주택 경과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 (2004.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
- 회신일
- 2004. 3. 3.
- 소관
- 국세청
2002년 2월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는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에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2월 준공·2003년 6월 양도라 하더라도 분양 계약금 낸 날 기준으로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감면 배제 대상이 된다.
【요지】
2002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일 : 2002.2월
아파트 준공일 : 2003.2월
양도일 : 2003.6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판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59,2003.03.06
【질의】
본인은 2002년 1월에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미분양아파트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6억9천만원에 최초분양받아 등기후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예정가액 6억원 초과) 상기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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