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한 신축주택을 환원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 (2007.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
- 회신일
- 2007. 8. 29.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 감면 대상 주택을 취득한 자가 그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약 3년이 경과한 후 환원받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질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한 직후 배우자(처)에게 지분 50%를 증여하고, 3년쯤 지난 시점에 민법 제828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를 등기원인으로 증여자(남편) 단독소유로 환원한 사안이다. 이 경우 증여했다가 돌려받은 아파트 지분 50%는 당초 신축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한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이 경과한 후 환원받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곧바로 배우자(처)에게 50%를 지분 증여 하였음
- 증여받은 배우자(처)는 지분 50%를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당초 증여계약을 민법 제828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당초 증여자(남편)에게 환원하여 증여자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하였음(등기원인 :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후 곧바로 배우자(처)에게 50%를 증여하였음
그 후, 증여받은 배우자(처)가 증여받은 지분 50%를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당초 증여계약을 민법 제828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당초 증여자(남편)에게 환원하여 증여자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환원받은 지분(50%)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민법 제8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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