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8 (2006.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8
회신일
2006.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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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실버타운 팔 때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과세특례의 요건 충족 여부까지 일률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아니고, 개별 사례별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주택의 실제 이용형태·취득시기·건축 요건 등이 당시 제99조의3이 정한 신축주택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납세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하여야 한다.

요지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동 과세특례 요건 해당여부는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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