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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8 (2006.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8
회신일
2006.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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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실버타운 팔 때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과세특례의 요건 충족 여부까지 일률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아니고, 개별 사례별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주택의 실제 이용형태·취득시기·건축 요건 등이 당시 제99조의3이 정한 신축주택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납세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하여야 한다.

【요지】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동 과세특례 요건 해당여부는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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