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아파트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 (2006.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
회신일
2006.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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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여 임대아파트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팔 때 약정일보다 잔금을 늦게 받더라도 실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익금을 인식한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인도 또는 상대방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앞당긴다. 이는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요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내국영리법인으로서 2000. 9.16. 준공 승인 및 임대 개시한 국민주택임대아파트를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1/2경과함에 따라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건물 및 대지를 공급하고자 함.

―공급가액 중 일부는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며 충당 후 잔금은 공급계약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받기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12월 중 공급계약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실제로 잔금지급 약정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12.31. 개정)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②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2005. 9.16. 개정)

3.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2005.12.1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법인22601-519, 1991.03.15.

질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한 후 분양할 때의 자산의 양도손익계산 시 귀속시기는.

회신

임대주택건설촉진법(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때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현재: 법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 주택법 시행령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17조 · 주택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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