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를 다르게 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2005.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 회신일
- 2005. 7. 7.
- 소관
- 국세청
2003 사업연도에 귀속될 영업외수입 15억원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2004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안이다. 익금과 손금은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므로(법인세법 제40조 권리의무확정주의), 익금을 실제 귀속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는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익금이 누락된 2003 사업연도는 과세표준·세액이 과소신고되었으므로 수정신고하고, 익금이 과다 계상된 2004 사업연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요지】
2003 사업연도 신고 누락된 익금액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영업외수입 15억 상당액을 2003년 법인세신고시 누락하고 2004년 법인세신고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2003년 법인세를 별도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