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시 처분방법
재산상속46014-286 (2000.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86
- 회신일
- 2000. 3. 7.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된다. 즉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팔아 수익용 재산을 사더라도 그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는 유사사례인 재삼46014-2847(1996.12.24)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출연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47, 1996.12.24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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