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screen Display Controller가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040 (2002.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040
- 회신일
- 2002. 1. 14.
- 소관
- 국세청
질의물품 Multi-screen(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2000.12.29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은 컴퓨터 등이 생산한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해 모니터 등에 표출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므로, 명칭에 불구하고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제8항에 비추어 영상투사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재소비46016-119, 2001.5.3. 회신과 동일). 당시 해당 품목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였고 2000.12.29 개정으로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이러한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과세 여부와 같은 수입물품 판정은 통관세관장이 실물 분석·수요자 시장조사를 거쳐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Multi-screem Display Controller가 2000.12.29 개정전 법률(제6294호)의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전이며 현재는 10/100임)
(1)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 (2000. 12. 29 개정전임)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2000. 12. 29 개정후)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 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에 의한다.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 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 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높은 세율 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나. 유사 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46016-119, 2001.05.03
【질의】
관제상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사가 수입하는 물품 주 핵심장비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 : Network Display Controller)에 대해 국세청소비46430-162호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재질의함.
【회 신】
본건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개정전(2000. 12. 29)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인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에 해당되지 않음.
○ 제도46016-11097, 2001.05.14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 은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용도로 제조 된 것임에도 사용자(구입자)가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 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용도 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세관장 (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 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 기관에 의뢰) 물품의 특성 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수요자가 누구 인지를 시장조사 한 후 사실 판단할 사항 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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