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데이터프로젝터의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소비46430-173 (2000.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173
회신일
2000.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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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에 해당하여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해당 물품은 물품의 성질·용도·특성으로 보아 오로지 컴퓨터만을 전용하는 데이터그래픽프로젝터로 볼 수 없고, 입출력단자와 주변기기를 이용해 주파수 또는 신호변환이 가능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세관에서 비과세물품으로 수입통관되었더라도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통관 업무에 참고하여야 하며,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 세금 문제와 달리 판매시점을 과세물품 판정 및 과세시기 기준으로 본다.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및 제5조 제3항이다.

요지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문

[ 회 신 ]

판매시점에서 과세물품과 과세시기로 보고 있으나

2. 위 호와 관련된 데이터프로젝터는 물품의 성질, 용도, 특성으로 보아 오로지 컴퓨터만을 전용하는 데이터그래픽프로젝터로 볼 수 없으며 입출력단자와 주변기를 이용하여 주파수 또는 신호변환이 가능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니 수입통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430-169, 1993.08.16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자료로 통보한 데이터프로젝터가 수입통관 도는 제조장 반출시점 어디에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과세물품 판정 의뢰

○ 데이터프로젝터가 서울세관에서 특소세 비과세물품으로 수입통관됨

당해 물품의 과세시기가 수입시 또는 제조장 반출시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항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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