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시기

재법인46012-205 (2001.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205
회신일
2001.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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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해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결과 그 다음 사업연도분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언제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본 자료는 기존 해석(법인46012-2423, 2000.12.21)이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을 2000.12.21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의로, 회신 내용은 전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와 제60조(과세표준 신고)이다.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분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시기

전문

[ 질 의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 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될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됨」에 관한 법인 46012-2423(2000. 12. 21)의 해석은 1999.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2000. 12. 21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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